
미래에셋은퇴연구소(소장 김경록)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현황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은퇴리포트 23호’를 발간했다. 지난 10년 동안 퇴직연금제도는 순조롭게 확산됐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도입률 격차가 크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연구소측의 분석이다.
2015년 9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명(상용근로자의 51.6%)에 이르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지난 10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2022년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퇴직연금 도입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 도입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 중 2/3는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3은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데, 이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낮은 기업들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는 ‘회사의 이익규모나 자금력이 좋아지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수료 납입 등 자금부담(27.5%),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 ▲경영진의 무관심(20.0%)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중소기업의 응답은 조금 달랐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입절차 및 운영업무 관련 역량부족(15.5%)’도 미도입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근로자나 경영진의 인식부족이라는 장애를 넘어서도, 도입추진 과정에서 실무지식과 역량 부족에 직면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절반(51.7%) 이상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65.9%는 1개 사업자로 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업권별 사업자 선정 비중을 보면 은행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19.4%), 증권사(11.8%), 손해보험사(9.0%)의 순이었다.
사업자 선정에서 거래관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평가는 은행이 20.0%로 생명보험(7.6%), 증권(7.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선과제를 내놨다.
연구소는 먼저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서는 의무화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쉽고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의무화 이전에 대대적으로 실행·배포하고, 도입 과정에서 불거지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라는 외적 요인보다 퇴직연금 운영역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