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이 지난 3월 환경부를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놓고 환경부와 기업 간 벌어진 소송의 첫 판결로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동 개시일은 증설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동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정한 양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에 남는 양을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2015~2017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당진 고로 증설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이들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6%를 뿜어내고 있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배출권을 할당 받은 현대제철 등은 ‘배출권 할당이 부당하다’며 환경부의 통보에 불복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배출권 할당량을 더 달라는 내용으로 배출권 할당량이 많을수록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1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