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 총 10.83㎢로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 면적 333.12㎢의 3.3%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지구 공항활주로 등 9.11㎢와 부산·진해지구 산지 등 1.72㎢ 총 10.83㎢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산업부는 해당지구 시·도지사가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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