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공시의무 위반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공시의무 위반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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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계열사와 상품, 용역, 자산 등을 거래하면서 늦게 또는 아예 알리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OCI와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15억410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부당 내부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OCI와 동부는 각각 계열회사인 디씨알이, 동부팜한농과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14일 늦게 공시했다.

위반 사례는 OCI가 8개 회사에서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는 5개 회사에서 10건, 금호아시아나는 4개사에서 10건, 효성은 6개사에서 9건, 대림은 4개사에서 4건, 영품은 2개사에서 2건 순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OCI에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에 55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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