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 현혹 혐의로 호주서 5번째 피소
LG전자, 소비자 현혹 혐의로 호주서 5번째 피소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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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호주에서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로 잇따라 현지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 벌써 다섯 번째다.  최근 현지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ACCC)는 LG전자가  텔레비전 품질보증정책과 관련,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가 있다며 호주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0년간 ACCC가 LG전자의 소비자현혹 혐의에 관한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이다.
호주소비자단체인 ‘초이스 (Choice)’에 따르면 호주 전역 109군데 가전 소매점들이 LG전자의 불량상품 환불에 관한 소비자 기본권리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ACCC는 “LG전자가 하비노먼 (Harvey Norman), JB Hi-Fi, 굿 가이즈 (Good Guys) 등 호주의 주요 소매점들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텔레비전 결함과 관련, ‘소비자는 보증기간 내에서만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기한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불량검사 비용을 내야하고, 회사가 더 짊어져야 할 의무는 없다. 오직 수리만 받을 수 있고 환불이나 교체는 불가능하며, 소비자는 수리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ACCC의 로드 심스 회장은 그러나 "현행 호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소비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의 품질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의 명시된 보증기간에 더해 소비자보호법의 허용 품질 수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심스 회장은 “비록 제조사의 품질보증이 한정된 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현행법상의 품질보증 하에서 제조사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리·환불·교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불량상품에 관한 처리방안과 소비자의 권리를 오도하는 업체들에 대해 ACCC는 호주법하에서 주저 없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CC 지난 2006년 7월 법적 품질보증 기간과 존재 여부에 관해 LG전자가 소비자들을 오도 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LG전자는 2005년, 2006년 2010년에 이미 ACCC가 제기한 소비자현혹 혐의와 관련해 호주 공정거래법 제87조의B 이행각서를 ACCC에 제출한 바 있다고 현지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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