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브레이크등 들어왔는데도 돌진
제네시스 브레이크등 들어왔는데도 돌진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1.1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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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로 돌진하는 현대차 제네시스 차량 후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너시스가 14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오후 1시께 70대의 남성이 몰던 현대차 제네시스가 부산 동래구청 민원실로 돌진했다.

주차 게이트를 막 지나던 이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민원실 입구의 화단을 들이 받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안으로 치고 들어가 벽에 부딪친 뒤에서야 멈춰 섰다.

차량 뒷유리와 후미의 브레이크등 두 곳 모두에 빨간색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뜻이다.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을 경우 차는 멈춰 서게 돼 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에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Brake Override) 시스템이 탑재돼 운전자 실수를 방지하고 있다.

사고난 현대 제네시스 차량

사고를 낸 운전자는 “주차권을 뽑고 나서... 브레이크가 작동 안했다. 멈췄다가 또 가고...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했다. 다행이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급발진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자동차회사, 사고기록장치(EDR) 차주에 공개해야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해 급발진과 운전자 과실 여부를 가려줄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법률이 시행돼 이번 사고에 적용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미국 역시 NASA(미 항공우주국) 등이 원인규명에 나섰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는 EDR 장착 여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 등이 EDR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회사들은 EDR 장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고는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4일 오후 9시 45분께 ‘제네시스, 급발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15일 오후 12시 26분 현재 3만9401명이 조회하고, 추천 522회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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