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LG유플러스 등에 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방통위, SKT·LG유플러스 등에 과태료 1억1000만원 부과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1.1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8개 업체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해 오다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제도로 작년 8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에 달했지만 작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텔링크, 카카오 등 8개 업체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사업자에 현행법상의 최고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