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동통신 선정이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9일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청을 낸 사업자는 K모바일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사다.
미래부는 3개 법인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방향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이번이 벌써 7번째다. 매번 정부는 신규 사업자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정부 의지와는 달리 사업자들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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