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이른바 ‘양대지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 직원이던 이모씨는 지난 2012년 4월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전화투표·문자투표에서 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언론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KT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씨가 권익위에 고발하자 KT는 이씨를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전보 발령하고, KT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그를 2012년 12월 해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씨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KT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KT는 그러나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다르지 않았다. 모두 KT,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씨가 왕복 5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허리통증이 악화됐지만 KT는 병가 신청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최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보복징계를 철회하고 이씨를 당장 복직시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KT의 해고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KT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이씨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의 처분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KT의 이씨 해고 방법은 KT의 저성과자 퇴출 방안과 닮아 있다. KT는 2006년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대상자를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하고, 생소한 업무를 부여해 저성과자로 만든다. 그래도 퇴사 하지 않으면 실적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는 방법을 썼다.
KT는 이씨를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내고, 무단결근과 조퇴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이른바 ‘양대 지침’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침에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KT의 경우처럼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