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1조원 가량의 특허료를 물어 주면서 2년간 끌어온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1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의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이 3일 “외신 보도가 맞다”고 확인하면서 기정 사실화됐다.
그간 양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노키아의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노키아가 휴대전화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자 삼성전자가 매년 1억 유로(약 1300억원)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의 휴대폰사업 부문(IM)의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노키아에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회사 안팎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IM부문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24조9600억원에서 2014년 14조5600억원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10조원대(10조1400억원)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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