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지금 시작 적기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지금 시작 적기
  • By 김민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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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법 시행은 2018년 1월 1일부터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는 1년 반이 소요됨에 따라 개정 전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올해 1학기에 시작해야만 강화되기 전 현행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2일 공포된 이번 개정안(보건복지부령 제392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가 주요 골자다.

보육교사 대면과목, 출석시험, 보육실습 240시간으로 증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과정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 교과목에 대하여는 각각 8시간이상의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을 의무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보육 실습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기존 4주(160시간)에서 6주(240시간)로 실습시간을 확대하고, 또한 실습처에 경우에도 현행제도상‘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이면 실습이 가능했으나‘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어야만 현장실습이 인정되므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2016년 1학기! 온라인 취득 마지막 기회

 중요한 점은 개정안의 적용 시기인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부터 적용이 된다.
이는 전문대졸 이상 수강생의 경우 총 3학기가 소요되므로 16년 1학기와 2학기, 17년 1학기에 걸쳐 수강을 완료하면 17년 2학기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올해 1학기 수강생을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적용되며 만약 올해 2학기부터 수강할 경우에는 17년 2학기에 과정이 종료되어 학위 취득 시기가 18년 1월 1일을 넘어가게 되므로 강화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학습설계에 따라 취득 기간 변경

교육부 정식 인가기관인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의 이정규 과장은 “최종 학력 및 진행시기, 전적대 과목에 따라 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학습설계에 따라서 기존의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플래너와 1:1 맞춤설계를 통해 상담 후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통상 3학기가 소요되는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은 사실상 올해 1학기가 온라인 취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취득하고자 현재 많은 수강생 분들이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수강료 할인 혜택

1:1 맞춤 학습 설계부터 현장실습까지 One-Stop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3월 8일 개강반을 맞아 최대 60% 수강료 할인과 교재, 보조배터리, 메가엠디 영어수강권 무료 제공, 미이수 시 무료 재수강 등 업계 최고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플래너의 학습설계 및 자격증 취득 문의는 중앙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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