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테크 직원, 성추행으로 ‘의원면직?’
코레일테크 직원, 성추행으로 ‘의원면직?’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3.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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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한 직원이 성추행으로 사직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실 직원은 성추행 사건을 '가십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4일 코레일테크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지난해 강릉 정동진 레일바이크사업소 한 직원에 대한 성추행 및 근무태만 감사를 실시, 해당직원에 사직처리(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는 ‘요청사항’과 ‘처분사항’만 간략하게 기재돼 있고 언제, 누가(성별) 등 성추행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은 나와 있지 않다.

<>감사실 직원 “철도안전만 질문하라, (성추행은) 대답 안하겠다”

코레일테크 감사실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직 직원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감사실 관계자의 해명에는 의문이 남는다. 분명 ‘계약직 직원’이라고 답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원면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의원면직(依願免職)’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이 사임의사를 밝히면 임명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인사행위다. 감사실 관계자의 말대로 ‘계약직’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가십으로 다루려고 하느냐, 답변을 안하겠다. 철도안전에 대해서만 물어보라”고 대답해 더 이상 인터뷰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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