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시대를 맞아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으는 방식이다.
저금리에 가정주부나 은퇴자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식의 ‘경험담’을 올려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건수는 253건으로 2014년 신고 건수(133건)보다 120건(90%)이나 늘었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11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유사수신행위 업체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코인’업체는 ‘국내에서 1코인당 최고 140만원이상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거나 ‘120만원을 투자하면 얼마치의 코인을 주는데, 나중에 이 코인의 가격이 올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꾀었다. 또 코인은 언제든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감원 전자공시를 비롯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