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과 버그·장애를 방지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업그레이드 권한을 끼워파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비자들이유지보수를 하면서 자동으로 차기 버전을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도 구매되도록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라클이 제품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전원회의 상정을 준비 중이다"며 오라클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DBMS를 구매할 때 DBMS제품 외에도 서포트 서비스인 유지보수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지보수서비스와 업그레이드의 상품이 DBMS시스템 전체의 구성요소일 뿐 독립된 상품이 아니기에 끼워팔기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또 오라클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 구입을 강제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오라클 제품 구매 당시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돼 있어 스스로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유지보수서비스는 고객에게 픽스(수리), 패치(장애 부분 수정),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코드여서 쉽게 복제될 수 있다"며 "다른 유지보수서비스 구입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업이기도 하고, 시장의 특성상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 스테판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이 비공식적으로 공정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셀리그 차관이 방문한 것과 이번 사건은 절대 무관하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