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2)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염씨는 작년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지인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해 7월 한진렌터카 소유의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염씨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실제로 구치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 청탁행위까지 나아가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용역의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위·수탁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채 두달만에 해지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희생자·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으로 서 사장과 알고 지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는 당시 대한항공 측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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