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장광고 제동…‘무제한’ 문구 퇴출
통신사 과장광고 제동…‘무제한’ 문구 퇴출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5.1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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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 할인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LG유플러스 제공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요금제 상품명에서 사용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에 대한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수정하는 등 ‘무한’, ‘무제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두 달 여 전부터 무제한 등의 문구가 들어간 각종 포스터 등을 철거하고 지난 4월 말 '요금제 명칭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와 요금고지서 등에서 일부 무제한 관련 표현을 ‘기본제공’이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KT 역시 무제한 문구를 일부 삭제하거나, 순차적으로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조사 이후 이통 3사들이 잠정동의 의결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요금제 선택 시 음성이나 데이터를 무한으로 주는 것처럼 ‘무제한’ 또는 ‘무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기본 제공량’이 존재했고 이를 초과하면 제약 사항이 따랐다.

LTE 속도로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데이터 소진 시 3G로 데이터가 제공되거나 추가요금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음성통화 역시 휴대전화 통화만 무료이고, 유선전화나 국제전화, 영상통화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됐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만 보고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과장광고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위법한지를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별도의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문제되니 그냥 이름만 바꾸고 끝... 부정적 의견도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통 3사는 과장광고가 나간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이통 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가입 이력이 있는 약 736만 명에 대해 1천309억 원 상당의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광고만 믿고 가입했다가 부가·영상통화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2천508만 명에게는 1천362억 원어치의 부가·영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 이름을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미래부에 권고했다.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또는 무한을 붙이려면 최소한 데이터, 통화, 문자 메시지 중 어떤 서비스가 무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를 필두로 무제한 요금제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달갑지 않다. 무제한으로 실컷 장사해 놓고 문제되니 그냥 이름만 바꾸고 끝이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것. 과장 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해 놓고 문제가 지적되면 소비자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책임회피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사 요금제 인가 심사과정에서 요금 계산방식, 소비자 혜택유무 등 보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요금제 출시를 불허할 수 있지만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약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근본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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