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법률대리인이 하필 김앤장?
노바티스 법률대리인이 하필 김앤장?
  • By 이현정 기자 (kotrapeopl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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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홈페이지 캡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가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가 ‘국민정서’는 아랑곳없이 ‘제 살길 찾기’에만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와 의사들로부터 학술지 기고문을 받거나 학술좌담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의 ‘깜깜이 수사’와 노바티스의 ‘묵비권’ 행사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과 노바티스가 수사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어 업계에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제약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김앤장을 리베이트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지서도 리베이트 제공 사실 드러나

노바티스 내부 사정에 밝다는 한 인사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노바티스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마무리 지으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바티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때문에 본사와 한국지사에서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바티스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한 인사로부터 노바티스가 김앤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미 제약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 본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바티스는 업무 전반에 걸쳐 윤리적 경영행위와 규제준수의 최고 수준을 따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노바티스의) 위법행위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중대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는 본지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 확인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측은 수사와 관련된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게 사실이지만, 법률대리인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로 인해 노바티스가 김앤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앤장,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 이끌어 내

관련업계가 노바티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지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바티스는 과거에 김앤장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3월 김앤장을 선임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1,2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완전승소한 전력이 있다. 복지부의 안일한 소송준비로 연간 100억원대의 약값 절감기회를 날렸고, 당시 복지부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가 논란이 됐다.

복지부의 패소로 2001년 출시된 글리벡은 하루4~5알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한달 약값이 최대690만원에 달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한편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 옥시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작에 가담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변론한 김앤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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