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레이어 드론, 사고나면 누구 책임?
멀티플레이어 드론, 사고나면 누구 책임?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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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드론 홍보영상

추억의 고무동력기를 대신할 차세대 e스포츠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 잔디밭 2만7천㎡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취재용 촬영이나 영화·드라마 제작, 인명 구조, 농약 살포, 고층빌딩 관리 등의 영역에서 개인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로 드론의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방침이다.

한강드론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드론마니아들은 인터넷 또는 현장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형비행장 앞 잔디밭에서 12kg 이하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다만 비행 중 충돌·추락 등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이용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비행하는 드론의 수도 30대 수준으로 규제한다.

이처럼 서울 한복판 상공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된 데 따른 안전의식과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가 나면 일단은 시민 책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용객 스스로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와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국내법상 드론에 대한 규정은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항공법 제23조를 따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은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 반경 9.3km,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인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하지만 몇몇 항목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해 드론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논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가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드론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높이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이다.

택배, 비상통신 중계기, 공연, 광고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만 의무화 하고 있는 조종자격증 취득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드론 소유에 책임감을 부여해 중요 정보 침해나 사고, 범죄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부산 집회 당시 드론을 활용해 신도들의 거리행진 모습을 촬영하던 중 드론이 도로 한복판에 추락하면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경상대학교 항공과에서 제작한 드론이 전남 고흥만 방조제 옆 뚝방에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루칩으로 각광받으며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쇼핑몰에 의해 20~30대 남성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로 꼽힐 정도로 대중의 일상 속으로도 빠르고, 깊숙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법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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