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상반기만 금감원 제재 2건...
KTB투자증권, 상반기만 금감원 제재 2건...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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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연초에 금융감독원의 불법 주식 자기매매 발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KTB투자증권 임직원들의 금융관련법 위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임직원 14명이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며 정직, 감봉 등 제재를 가했다.

같은 날 H, D 등 두 개 증권사도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각각 2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KTB투자증권의 적발 건수는 매우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인수증권 재매도약정금지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에 기관 주의와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의 A팀은 B증권 등 3개 금융투자사의 투자일이맺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신뢰회복 방안을 중점 추진중이다. 재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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