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뮤직, 국내서도 불공정 ‘갑질’ 계속하나?
애플뮤직, 국내서도 불공정 ‘갑질’ 계속하나?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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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애플 뮤직

미국에서 불거진 애플뮤직의 불공정 경쟁 논란이 국내에서도 확산될 조짐이다. 실제로 애플뮤직은 지난해 6월 출시되자마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불공정 경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애플뮤직을 포함한 모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9.99달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을 제외한 경쟁업체들만 30%의 인앱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뮤직이 국내 출시를 목전에 두고 국내 음원 사업자들에게도 애플 인앱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불공정 경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인앱 결제가 아닌 모바일 웹사이트나 PC 등의 우회 결제를 알리는 것 자체가 정책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애플은 그동안 앱스토어에서 최초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앱 가격의 30%,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앱 이용 중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음원 사업자는 인앱 결제가 아닌 모바일 웹 등의 우회결제를 유도, ID 연동을 통해 안드로이드 이용자와 동일한 가격에 음원을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지난 2010년 인앱 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처럼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타 음원 사업자들의 우회 결제 유도를 강력히 차단할 경우 아이폰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보다 30% 비싼 가격에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음원업체 역시 애플에 30%의 마켓 수수료를 내는 동시에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뮤직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애플뮤직의 서비스를 '신규서비스'로 유권해석, 기존 저작권료 규정의 예외상품으로 인정함에 따라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싸움이라는 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사진/ 애플 뮤직

문체부의 ‘신규서비스’ 유권해석의 배경은 이렇다. 애플뮤직은 국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가입기간 동안 음악을 내려 받아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재생기능, 비츠원(Beats1)의 라디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서비스는 국내 업체들도 각각 개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하나로 융합해 서비스하는 것은 애플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뮤직은 저작권 협회 등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저작권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는 표준 정상가 기준 매출의 60%로 이는 보통 유통수수료 8.8%, 제작사 35.2%, 저작권 10%, 실연권 6%로 나뉜다.

하지만 애플뮤직은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 기준 매출의 70%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가입 초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음악계가 어렵게 이뤄낸 국내 유료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뮤직의 전 세계 가입자는 2016년 6월 기준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애플 뮤직의 5배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자랑하는 고음질 스트리밍 자원과 마돈나, 카니예 웨스트, 리한나 등 유명 아티스트에 특화된 서비스를 보유한 ‘타이달’ 인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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