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드 반대’ 한국계 미국인 입국 금지 논란
법무부, ‘사드 반대’ 한국계 미국인 입국 금지 논란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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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설치 반대 활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두 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미국 국적 이현정(Lee Hyun Chong)씨와 이주연(Rhee Joanne)씨에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 열릴 ‘코리아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가 입국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포럼에서 미국평화재향군인회와 함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경향신문’은 “이 때문에 이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미국 개입 사실을 폭로한 저널리스트 팀 셔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은 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 있다”며 “한국의 법을 어긴 적도 없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입국거부 이유를 묻는 ‘경향신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사유 이상의 구체적인 것을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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