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5G 시대, 망중립성 VS 네트워크 슬라이스
다가올 5G 시대, 망중립성 VS 네트워크 슬라이스
  • By 김인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7.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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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최근 많이 언급되는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묻고 따지지 않고 인터넷망을 모든 이가 동일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또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

망중립성에 따르면 한 달 100기가 바이트(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은 같은 비용이 든다.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면서 늘고 있다. 인터넷망이 과부하하고 있기 때문. 그래서 전자-콘텐츠 기업은 망중립성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통신 업계는 ‘합리적인 조정’을 원한다.

문제는 앞으로 인터넷 망을 통한 트래픽 증가가 계속될 거라는 거다. 시스코(Cisco)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모바일 트래픽에서 동영상 비중은 55%인데, 2020년에는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하면, 2016년 3월의 기준 우리나라의 동영상 트래픽이 모바일 트래픽 중 57.6%를 차지해,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통신사들과 IT기업들은 날로 무거워지는 ‘콘텐츠들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5G는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에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LTE)보다 빠르다. 초고선명 영화를 단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5G가 가장 먼저 도입될 나라로 손꼽힌다. 미국 통신전문 매체 라이트리딩이 지난 13일 442명의 통신 전문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50.45%(223명)가 ‘5G 상용화 서비스를 가장 먼저 할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SK텔레콤은 내년 말 5G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듬해 말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이는 2018년으로 예정된 5G 첫 시범서비스보다 1년 앞선 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버라이즌은 이동통신보다 유선인터넷을 대체하는 초점을 맞췄다는 점, 일본의 도코모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한국을 첫 5G 서비스 상용화국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서로 부딪히는 망중립성-네트워크 슬라이스

하나의 통신망이 점차 다양한 IT서비스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5G에서는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마치 다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스(Network slice)’망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별개의 스프링으로 만든 하나의 침대와 같다. 각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특정 네트워크 슬라이스에서 오류나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네트워크 슬라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침대를 쓰더라도 매트리스 스프링이 별개로 구성돼 있어 옆 사람이 뒤척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개별 서비스에 적합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지연시간, 전력량, 다운로드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신사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스 방식을 반길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특정 서비스의 통신조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가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장비를 모두 교체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현재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시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책임연구원은 ‘5G시대의 망중립성’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스’는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망중립성 원칙은 전용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전용망을 통한 콘텐츠 업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 회사에게 맞추어진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같은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스도 논리적으로는 일종의 전용망인데, 미국과 EU의 망중립성 규정에 따르면 모든 네트워크 슬라이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특정 IT기업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할 경우에도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문 책임연구원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크게 다르고, 이를 제공하는데 비용도 크게 다를 경우에도 망중립성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경직적인 망중립성 원칙 적용이 기술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화 추세로 가는 망중립성…우리나라는

하지만, 지난 14일 D.C. 항소법원이 14일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다시금 망중립성 강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과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두 차례나 버라이즌-컴캐스트-AT&T 등 통신사들과의 망중립성 대결에 패한바 있는데, 이번 결과는 정반대다. 미국과 EU는 모두 2015년에 망중립성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의 망중립성은 EU의 망중립성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m-VoIP 서비스 ‘보이스톡’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지며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망중립성 논란은 최근 '제로 레이팅(Zero-rating)' 때문에 재점화 됐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 및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편익이 있으나, 참여를 하지 못한 중소 콘텐츠기업(CP)이나 이용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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