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당초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과 유력 경제인 사면 1순위로 거론된바 있다.
김 회장은 삼성그룹과의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키는 등 광폭 행보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삼성그룹의 화학·방위사업 부문 5개 계열사에 대한 M&A를 성사,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자에서 빠짐에 따라 한화그룹은 내부적으로 적잖아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최근까지 “등기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사면 군불을 지핀바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12일 김 회장이 사면에서 제외된 배경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특별사면 관련 기자 회견에서 “죄질과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김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제외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 김승연 회장이 이미 사면을 두 차례 받은 사실도 이번 특사에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김 회장이 사면을 두 번 받은 것이 맞다”고만 말했지만, 이번 특사에 또 포함될 경우 “국민 법감정을 헤칠 수도 있다”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복권도 했다”며 “경제인 사면을 최대한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유력 경제인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돼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