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타워 세계 1위인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의 캐나다 법인(CS Wind Canada)이 2년 전 한 근로자의 발 부상을 야기한 작업장 사고로 벌금 6만 달러(한화 6700만원)를 부과 받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노동당국은 최근 “씨에스윈드가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씨에스윈드 캐나다 법인은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에 위치해 있다.
풍력발전용 타워 전문업체인 씨에스윈드의 캐나다 근로자 한 명은 지난 2014년 11월 4일 타워용 강철을 구부리는 과정에서 벤딩기(bending machine)의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에서 강철판이 튀어 근로자의 다리를 쳤고, 이 사고로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다리는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씨에스윈드 관계자는 벌금 부과가 2년 가까이 걸린 것에 대해 “현지 노동당국은 1차 조사에서 캐나다 법인이 안전법규 및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이에 대해 캐나다 법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회사측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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