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나
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나
  • By 이준성 기자 (jsle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8.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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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진해운

한진그룹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크레딧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것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발표될 자구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4일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9월 초가 다가오며 한진그룹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진그룹은 이미 한진해운을 대규모로 지원했지만 한진해운의 자구안이 수용되지 않고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가능성은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상태여서 크레딧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부족자금 중 7000억원을 한진그룹이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진그룹은 4000억원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5일 발표될 한진해운의 자구안에 한진그룹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지분 인수 외에 신종자본증권 인수, 대여금 지급 및 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한진해운에 제공했다. 한진해운도 벌크전용선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행했다.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은 지난 4월 B-로 강등됐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CCC로 추가 하락했다.

현재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공여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며, 회사채 만기규모는 2조 원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채권단이 이번 자구안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관리 상황까지 갈 경우 한진해운 주식가치 급락은 물론 신종자본증권 관련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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