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영업정지 10일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영업정지 10일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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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LG유플러스를 단통법 위반 혐의로 10일간의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18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59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총 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 상반기 법인 영업과정에서 단통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LG유플러스 및 유통점들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3176명(조사대상의 86.6%)의 이용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방통위는 “법을 위반한 중대 사실이 드러나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 영업(B2B) 정지 기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B2C(개인 소비자) 영업이 가능하고 과징금이 예상외로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SK텔레콤의 단통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4만3711명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사의 방통위 조사 거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2일 방통위 조사관들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단통법 22조는 조사거부 및 방해행위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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