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228만 달러(한화 25억1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피알뉴스와이어(PRNewswire)’는 최근호에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LG전자와 LG전자이동통신(LG Electronics Mobilecomm)USA가 코버센트 지적재산 매니지먼트사의 계열사인 코어 와이어리스 라이센싱의 두 가지 스마트폰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228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지난 피해에 대한 것으로 단위 당 로열티 0.06 달러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특허들은 휴대폰의 배터리 수명과 목소리 음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버센트의 존 린드그렌 CEO “우리는 법원과 배심원단의 노력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은 코어 와이어리스의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LG전자가 해당 특허들을 의도적(willfully)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코어 와이어리스의 지난 손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단위 당 0.06달러, 총 228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코어 와이어리스는 특허를 침해당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익을 향후 LG전자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를 침해당한 LG전자의 스마트폰들 대부분은 2010년 9월 이후에 판매된 것들로, 특허 두 개중 하나는 2028년에 말소된다.
코어 와이어리스는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우리의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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