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1인 미디어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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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전 세계 4천7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웨덴 출신의 유튜브 스타 펠릭스 셸버그. 넷상에서 ‘퓨디파이 (PewDiePie)’로 불리는 그는 게임 리뷰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 스타이다. 특유의 위트와 입담으로 그가 지난 한 해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수입만도 무려 1200만 달러(약 135억 원)에 달한다.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스스로 만든 컨텐츠를 직접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 등을 뜻한다.

특별한 기술 없이 카메라와 마이크 등 간단한 장비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으며 컨텐츠의 영역에도 제한이 없다. 무엇보다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 진행자와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디지털 팬덤과 고소득의 유명 BJ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확장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생태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으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욕설이나 성(性)적 표현을 일삼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이 늘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내용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126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아프리카TV가 자체적으로 제재한 심의건수는 영구정지 86만3천739건, 일시정지 7만275건 등 총 93만4천14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부의 단속 실적이 미미한 데에는 부적절한 컨텐츠를 모니터링 할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방심위 내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63명으로 1인 방송 전담 인력은 없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컨텐츠는 사후 심의를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불법적인 내용이 주로 진행자가 패스워드로 지정한 비밀방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심위의 접근이 힘든 상태이다.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아도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저장 의무가 없어 증거 수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은 문제를 일으켜 해당 방송에서 영구 방송정지 처분을 받아도 타 방송 플랫폼으로 옮겨 방송하는 사례가 잦으며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개인방송’은 표현 형태가 동영상이고 진행자가 있다는 점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명칭일 뿐 방송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표현물에 방송과 같은 기준의 ‘건전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단순 욕설이나 노출 등을 이유로 진행자나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입조처 역시 엄격한 법 적용이 자칫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호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최진응 입조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선정적인 성인방송을 표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성격에 따른 차등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화면에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창작자를 사전에 계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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