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출범 가시화,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논의
K뱅크 출범 가시화,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논의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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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뱅크

은산분리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뱅크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하고 카카오뱅크도 다음달 말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추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K뱅크는 지난해 11월 말 예비인가를 받고 준비법인을 세웠지만 비금융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에 발목이 잡혀 왔다.

당초 정부는 처음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려면 기존의 은행과 달리 IT기업이 최대주주가 돼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대로라면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사업초기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라 KT는 K뱅크의 지분을 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0%만 갖고 있는 상태이다. 자본 규모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천500억 원, 1천억 원 수준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매우 작으며 금융권은 K뱅크가 2천500억 원, 카카오뱅크가 4천억 원 가량의 추가 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증자를 할 경우에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탄력이 붙지 못하는 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모바일뱅크에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에 대비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 움직임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예외를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아예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 공동으로 소유규제 완화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례법에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른 접근법에서 창의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으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자는 제안도 정부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K뱅크의 준비 요건을 검토, 이달 중 본인가를 내줄 예정으로 알려져 연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인가심사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K뱅크의 여신, 리스크,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부문 내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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