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비빔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 리콜...
‘팔도 비빔면’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기 리콜...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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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FIA 홈페이지 캡처

국내 한 식품업체가 캐나다에서 리콜을 당해 ‘K푸드’ 해외진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팔고 보자”는 생각으로 판매에만 열을 올려 수출제품의 사후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져 국산 식품의 안전성 및 신뢰도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다. 해당 업체는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 성분 미표기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11일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따르면, 팔도 비빔면 제품이 캐나다에서 리콜을 당했다. CFIA는 지난달 26일 ‘동양식 매운 맛 국수’인 한국의 팔도 비빔면(Bibim Men)이 머스타드와 참깨가 들어있는 사실을 내부 포장 라벨에 부착하지 않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캐나다 소비자 신고로 이뤄졌다. 팔도 비빔면을 먹은 한 소비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며 CFIA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CFIA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빔면 포장의 함유성분 라벨에 머스타드와 참깨가 기재돼 있는 않다는 사실을 발견 전격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CFIA는 “해당 제품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소비자들은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팔도 비빔면이 9월 22일부터 리콜됐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했다.

이 제품은 다섯 봉지를 한 번들(포장)로 묶은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5월 7일, 6월 11일, 7월 9일로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팔도 관계자는 “캐나다 수출용 제품의 맛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캐나다 수출을 중단한 상황에서, 현지 바이어가 미국 수출용을 캐나다에 판매한 게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필수기재' 사실 알고도...

팔도측은 캐나다 수출용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인 머스타드와 참깨의 함유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팔도 관계자는 “다섯 개 들이 포장지에는 머스타드와 참깨 함유 사실을 기재했으나 낱개 포장지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캐나다에서는 낱개가 아닌 번들제품만 판매하고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K푸드’라는 브랜드로 국산 식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식품업체들이 판매에만 치중,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푸드 확산을 위해서는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식품의 안전성을 알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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