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기준금액 ‘기습인상’...소비자 당황
쿠팡 로켓배송 기준금액 ‘기습인상’...소비자 당황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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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소셜커머스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무료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기준금액을 기습적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쿠팡은 로켓배송 기준금액을 9천800원에서 1만9천800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한 물건을 고객에게 파는 서비스로 자체 배송전담 인력인 쿠팡맨이 주문 24시간 이내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왔다. 이번 기준금액 인상은 2014년 3월 쿠팡이 로켓배송을 도입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 이뤄졌다.

무료배송 기준금액을 한 번에 2배 이상 올린 것도 드문 경우지만 고객과 협력사에 사전 고지나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쿠팡의 태도 또한 이례적이라 질타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무런 공지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 데 대해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현재까지도 공식 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과정에서야 무료배송 기준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과 쿠팡맨을 앞세운 특화 물류서비스로 육아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쿠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역맘 카페에서는 ‘공지도 없이 무료배송 기준금액을 2배나 올리다니 초심이 변한 것 같아 씁쓸해요’ ‘로켓배송 때문에 적자라지만 이렇게 기습적으로 가격 올리는 건 좀 그렇네요’ ‘무심코 주문하려다 당황해 전화했더니 상담사들도 당일 아침에야 안 것 같더라고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인해 커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무료배송 기준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1조1천337억원을 기록했지만 5천470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이는 직전연도(1천194억원)보다 손실액 규모가 4.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적자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쿠팡맨 인건비, 물류센터 운영비, 자체배송 차량비 등 로켓배송을 위한 물류시스템 투자가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한 건당 2천500원이지만 로켓배송은 건당 5천~6천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자의 90% 가까이는 로켓배송 서비스 유지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팡 측은 “로켓배송 기준금액 인상 결정은 적자폭 확대와는 무관한 배송비 현실화”라며 “로켓배송 기준은 올랐으나 정기배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9천800원 이상 무료배송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에 앞서 경쟁업체인 위메프도 무료배송 혜택을 크게 줄였다. 위메프는 연초 사업 예산을 책정하면서 2013년 도입한 9천7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4분기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셜커머스 업계가 배송비 현실화로 돌아서고 있는 데에는 경쟁 심화, 적자 부담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소셜커머스 3사는 1년새 3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매출 규모는 늘어났지만 적자폭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의 영업적자는 8천3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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