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톡’에 통신안전 공공 책임 부과
국민 메신저 ‘카톡’에 통신안전 공공 책임 부과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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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부의 비상 보고체계인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카카오를 `중요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카카오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공공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비상상황에서의 카톡 불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카카오톡은 모바일버전 및 PC버전 모두가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버 오류로 2시간가량 먹통이 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 또 다른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국내 이용자가 많지 않아 UBMS 가입에서 제외됐다.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은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가 재난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체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재난상황에서 12개 `중요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안전을 실시간 점검하고 가입자 50만 명, 10만 회선 이상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난 시 통신망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카카오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메신저 점유율 96%로 국민 4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카카오톡에 경주 지진 이후 보편적 통신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보고체계 편입을 요청했고 카카오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가입했더라도 상황 공유와 대응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래부는 기존의 자발적 협조체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재난상황 통신안전을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 중요 메신저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중요부가통신사업자` 항목을 신설하고 가입자 50만 명 또는 100만 명 이상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카톡 등의 중요 메신저는 정기적으로 서버 점검을 받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중요부가통신사업자 근거 법을 마련하면 요건을 채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도 자동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자원을 이용한 허가사업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언제든 해외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카카오 역시 정부의 관리·감독보다 민간사업자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경주 지진 이후 대대적 점검을 완료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도 증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관리 대비 사항을 검토하다 나온 얘기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률 개정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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