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 묵인·방조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1년
대우조선 분식 묵인·방조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1년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3.2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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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며 12개월간 신규 감사 계약을 금지했다.

딜로이트안진은 내년 4월4일까지 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 등의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지난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 등의 징계도 받았다.

증선위는 “2010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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