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롯데쇼핑(백화점부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정위는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가까운 과징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앞으로 공정위가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3년 3월∼2015년 3월 롯데백화점 건대점 등 3곳에서 이른바 ‘줄 세우기’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42개 납품업자에 행사비용 1162만여원의 부담을 지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봤다.
줄 세우기 행사란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줄을 선 고객들에게 미리 번호표를 나눠준 뒤 번호표를 받은 고객들이 행사 참여 매장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찾아 번호표와 무료 사은품을 바꾸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러 과징금 산정 방식 가운데 해당 사안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측은 본지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판촉비를 전가해서가 아니라 사전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부과 시기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2일의 일이다. 또 롯데쇼핑 외에도 주요 백화점들이 같은 시기에 과징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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