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간 지 1년 만에 검찰이 수사해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 강남 일대 1조7000억원대 재건축사업 부당 수주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사저널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매일경제’에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삼성물산이 시공사 선정 관련 문건을 조작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며 청와대에 진정한 내용을 형사7부에 지난 7월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에 날아든 한 통의 진정서에서 시작됐다. 진정이 접수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과 2015년이다.
매체는 “여기엔(진정서) 삼성물산의 비리를 입증할 각종 정황과 증거가 담겨 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진정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예외규정을 이용해 강남 지역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신청 서류를 넘겨주지 않거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음에도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재개발단지는 시사저널이 파악한 것만 총 세 곳이다. 이들 재개발사업단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부당한 사업 수주로 고액의 분담금 등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측은 검찰의 수사 착수와 관련 11일 본지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