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반격 작전 성공할까
중소기업 ‘기술탈취’ 반격 작전 성공할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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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비제이씨가 현대차와의 기술탈취 소송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법령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나서 기술탈취 문제의 해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 자동차 도장 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비제이씨측은 이 기술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적용했으며, 2006년 8월 현대차와의 공동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며 비제이씨와의 납품계약을 중단했다.

비제이씨는 2016년 4월 현대차와 경북대를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약 1년 반이 지난 11월 21일 특허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측은 현대차와 경북대의 특허기술이 그 원리와 효과 면에서 비제이씨의 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기업을 상대로 이례적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대차는 얼마 전 재심을 청구, 시간끌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비제이씨는 청원글을 통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형 로펌을 끼고 있는 대기업과 대법원까지 긴 소송기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비제이씨의 요구사항은 현재 민사로 분류되는 기술탈취 피해 사건을 형사로 옮겨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먼저 이뤄지게 해 달라는 것이다 .

게다가 특허소송은 돈을 들인다고 해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재판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비제이씨측의 설명이다.

비제이씨의 이번 청원은 지난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령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기술유용 차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바 있는 선제적 직권조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령 개선,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이나 편법적 지배력, 부당 내부거래 등을 주요 재벌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비제이씨의 청원을 일종의 ‘시범사례’로 삼고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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