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축산물·자동차 등 개정 요구 있을 듯
한미FTA, 농축산물·자동차 등 개정 요구 있을 듯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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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협상 계획을 보고했다. 미국측은 자동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측 대표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특히 농산물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건드리면 소탐대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 정부의 환경과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문 대미 무역흑자는 14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측이 이에 대해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 미국측에서는 한국 자동차 중 자국 부품을 일정 비율 사용한 제품만 수출을 허용하자는 요구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측은 농산물 수출 부문으로 논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종의 ‘레드라인’을 정한 셈이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농축산업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ISD 개선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SD란 기업이 상대국의 무역정책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 사법권 침해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FTA 개정협상이 부분 개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무역협정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경우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농산물 등 우리의 민감한 시장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 시작 전 거치게 되는 마지막 국내 절차로, 이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작돼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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