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부패 근절하겠다더니... 수의계약 입찰기준 ‘백지화’
코레일, 부정·부패 근절하겠다더니... 수의계약 입찰기준 ‘백지화’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8.0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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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조정한 ‘수의계약법 입찰기준’을 백지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체결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코레일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코레일은 당시 공기업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보다 한 층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다.

29일 ‘문화저널21’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낮춘 수의계약 기준은 건설 2억원에서 2000만원, 물품구매 5000만원에서 500만원.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본사 중심의 전국 집중구매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금액의 수의계약 한도가 과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2014년 3월 수의계약 관련 세칙을 다시 원상복구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계획을 시행 4년만에 철회한 것이다.

매체는 “선제적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며 조정한 계약 한도를 다시 높인 것”이라며 “코레일은 계약 기준을 다시 회귀시키면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은 은근슬쩍 수의계약 조건을 바꾼 뒤 2016년 6120억원, 2017년 1700억원대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측은 “2014년 3월 내부적인 세칙이 개정되면서 원상 회복했다”며 “(기존 수의계약 금액이) 긴급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나 2010년 규정한 수의계약법 조정이 하도급관련 부조리와 소규모 영세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세칙 공기업으로서 충분히 대외적인 설명과 공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당시 코레일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청렴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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