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곳이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공정위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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