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지난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김밥 체인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가 설명한 가맹점과의 협약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며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주에게 '강매 갑질' 논란을 빚은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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