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사실 조사 및 사후조치 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돼 직장 내 2차 피해를 막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70건이던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7년 726건으로 약 두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45건이던 과태료 부과는 97건으로 늘었고, 총 2,695건의 접수 중 기소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역시 최근 5년간 총 1,170건의 성희롱이 접수됐지만, 수사의뢰 및 고발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