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HC’ 브랜드로 유명한 카버코리아(대표 표주영) 간부들이 유통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고, 이같은 ‘갑질’을 견디지 못한 유통업체가 비리를 본사에 제보했지만, 본사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AHC의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한 유통대행사는 연매출이 300억원 가까이 됐었지만, AHC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유통업체는 AHC측 간부들이 화장품을 제때 공급받으려면 윗선에 상납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발주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AHC 전직간부 박모씨는 유통업체와의 통화에서 “윗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냥 5% 받아오래요. 저보고 출고 정지하라고 해서…"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급된 리베이트는 1년 동안 6억 5,000만원.
또한 직접 현금을 받아가거나 자신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다른 유통대행 업체에선 AHC 간부가 아예 직접 방문해 현금을 챙겨 갔다고 매체는 전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윗선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한다'며 매출의 2%를 수시로 챙겨갔다. 5만 원짜리 다발로 해서 사무실에 준비해 놓고 점심시간에 들러서 가져가는…"고 밝혔다.

유통업체 대표는 이런 사실을 AHC측에 알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AHC는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으나 피해는 유통업체로 고스란히 돌아 왔다.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AHC는 오히려 비리 사실을 제보한 유통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이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에 4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할 만큼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AHC측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최고 경영자에게 상납 됐다는 유통업체의 의혹 제기에 AHC 측은 “임원 개인의 비리고 회사 측 책임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HC측은 "해당 유통업체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해당업체와 지난 2016년 3월 7일자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제품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본 계약의 갱신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해당 유통업체도 계약이 1년 경과로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유통업체는 당사 전 임직원과 공모해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당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유통업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현재 당사의 손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힌 유통업체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은 당사자간 화해를 도모하는 권고적 효력"이라며 "조정안에 응해야 할 의무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당사가 조정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