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식품(대표 이지호) 계열사인 대영식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영식품은 제과류를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웅진식품에 300억원에 인수됐다.
FDA는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CGMP(의약품 품질관리기준)를 위반 했다며 같은해 11월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발부했다.
FDA는 CGMP 위반과 함께 대영식품이 생산한 제품의 함유성분 표기 또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FDA는 이 회사의 금연껌(Smoker's Appetite Relief)에 대해, 잘못된 라벨을 붙인 약물이라고 판단했다. 제품 라벨에 과도한 식욕, 과식 및 과민 반응을 일시적으로 덜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
FDA는 또 대영식품이 제품에 함유된 약 성분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몇몇 공급사들의 분석 증명서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웅진식품 관계자는 “미국 바이어들이 금연껌을 생산, 수입하면서 미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약품 제조설비에서 생산해야 하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라며 "OEM 생산을 의뢰받은 대영식품은 FDA의 의견에 따라 즉시 생산의뢰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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