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 父子, 1조 세금 정공법 속내는?
현대차 정몽구 父子, 1조 세금 정공법 속내는?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8.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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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지배구조 개편 위한 '적절한 사회적' 부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재계에 적지 않은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총수가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자,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기존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등 5개 계열사가 4개의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4개의 고리는 ▲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를 비롯해, ▲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이다.

순환출자는 그동안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 그룹 총수들을 상대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해왔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 수직구조로 그룹 지배구조를 바꿔 갈 계획이다.

기아차와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이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각각 16.9%, 0.7%, 5.7%인데, 이들은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팔고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각 계열사의 현대모비스 주식을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뀐다. 모비스 지분 매입을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은 1조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은 주식매각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조정됐다.

또 연간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2조∼3조 원(2016년 개인 기준) 수준으로,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할 금액은 연간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적은 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 온 것을 보면 파격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주가 지주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 회장 부자의 ‘정공법’은 삼성 등 재벌 총수일가가 편법 승계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것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현대차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추후 대규모 M&A를 할 때 자회사 등의 공동 투자를 통한 타기업 인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를 투자와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게 되면 자동차 사업 본연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의 개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이번 개편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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