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따른 보완대책 정부·정치권에 요구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따른 보완대책 정부·정치권에 요구
  • 이준성
  • 승인 2018.04.25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대한건설협회 제공
자료= 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건협은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보완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 및 품질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건협은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같은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또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며 해외공사 현장은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