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부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000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속점 협의 지연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을 해지한다.
현재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 업무가 지연, 그간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를 개선,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신청 해지로 인해 연계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현재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