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장병에게 7월부터 라면 선택권 부여
조달청, 군장병에게 7월부터 라면 선택권 부여
  • 이갑수 기자
  • 승인 2018.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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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조달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7월부터 군장병들은 좋아하는 라면을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먹을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국방부는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 사항을 군과 조달청이 협업하여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계약이 끝나는대로 7월부터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4개사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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