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광고로 뭇매 맞은 대호(주), 작년엔 부당광고로 공정위 제재
선정적 광고로 뭇매 맞은 대호(주), 작년엔 부당광고로 공정위 제재
  • 이준성
  • 승인 2018.06.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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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 베낀 ‘특허 침해품’ 등으로 부당광고
사진= 대호(주) 홈페이지 캡처
사진= 대호(주) 홈페이지 캡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로, 농기계회사로는 때 아닌 유명세를 탔던 대호(주)(대표 김중호)가 지난해에는 경쟁사 제품을 깎아 내리는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한 농기계 전문지 2015년 5·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으로 광고했다. 써레는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이다.

공정위는 대호(주)는 자사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2013년 3월 대법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호(주)가 광고할 시점(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 등록 무효 판결(2013년 6월 특허법원)을 받았다. 이에 대호(주)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 특허가 정정돼(2014년 8월)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그런데도 대호(주)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며 동일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대호(주)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 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2014년 12월)을 했다. 공정위는 “대법원에서는 대호(주)의 정정 특허에 대해 유·무효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대호(주)는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호(주) 관계자는 20일 “문제의 광고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위을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호(주)는 지난 5월 자사의 농기구를 홍보하면서 여성 모델을 내세워 선정적인 자세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광고 문안을 사용해 국민들과 여성농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이 회사는 신문광고에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여성 모델을 사용하고, 낯 뜨거운 광고문구로 농기구를 설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농기계의 성능을 강조하면서 “오빠~실린더와 연결링크가 대물이어야 뒤로도 작업을 잘해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비판 성명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농민을 배제한 대호의 농기계 광고를 규탄한다”며 성 평등한 사회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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