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지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검찰과 노동부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현대차그룹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라고 서울노동청에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노동청이 현대차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노동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고도 지난 4개월 간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청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해 전국에 있는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수많은 노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자가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며 수사를 재촉했다.
지회는 현대차는 지난 1998년 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며 1987부터 1998년까지 7000여억 원이던 순이익이 이후 같은 기간 23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착취해 가능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대리점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본급과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지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키 위해 노조를 결성했더니 현대차는 대리점을 폐쇄하고 조합원들 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대차 자본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며 “한국GM에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독 현대차에는 14년 동안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노조 판매연대서울지회장은 “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현대차가 ‘조합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폐쇄하겠다’라고 협박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이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