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현대모비스 논란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현대모비스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12.1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노동계, “최저임금 과도” vs “임금체계 왜곡”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 이상인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자제를, 노동계에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등은 현대모비스의 올해 입사 1~3년차 신입 직원들의 환산 기본급이 6800~740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대상자라고 밝혔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현대모비스에서는 상여금을 홀수 달에만 100%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매달 50%씩으로 바꾸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개정안에 부합, 부족분이 충족된다.

상여금은 원래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난 5월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오르면 기본급이 7600~8200원 수준인 4년차 사원과 대리 1년차로 위반 대상이 확대된다는 게 현대모비스측의 이야기다.

대기업들은 “연봉 수준이 높은데도 최저임금 기준이 미달한다면 이는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다”라며 인상 폭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도 8350원으로 총 29% 인상됐다.

재계에서는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며,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범법자로 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중위소득 대비 68.2%로 프랑스(61%)는 물론 미국(35%)·영국(49%)·독일(47%)·일본(40%) 등을 뛰어넘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 기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2016년 431건, 지난해 501건, 올해 593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 접수건수 역시 각각 722건, 809건, 958건으로 증가했다.

재계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또 한가지 제기하고 있는 불만은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산입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1주를 쉬지 않고 일할 경우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쉬어도 일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주휴시간은 제외돼야 한다. 판례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기업들의 월 환산 최저임금은 8350원에 174시간을 곱한 145만2900원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휴일을 주 1일로 규정한 기업은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515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며, 유급휴일 1일에 유급휴무 4시간을 추가로 둔 기업은 기준 226시간에 월 최저임금은 188만71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시간 최저임금 계산 포함은 지난 30년간이나 기업들에게 지시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근 “최저임금 8350원 시행시기를 내년 7월1일이나 10월1일로 늦추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3%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기본급을 적게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과 연계된 기본급을 올리기 부담스러워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서는 각종 명목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